농어촌전형 합격 후 이사 허용, 진짜 문제는 풀렸나
무슨 조치가 나왔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9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 농어촌 특별전형(농산어촌 소재 학교 재학생에게 정원 외로 기회를 주는 전형)의 거주 요건 개정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합격 후 졸업일 전에 거주지를 옮기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고1부터라고 한다.
이 조치가 나온 배경은 고교학점제(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다.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는 개설 가능한 과목이 적어, 학생들이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수업)으로 과목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새롭게 생겼던 것이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나
농어촌전형은 원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학생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농산어촌 학생들은 '학교 밖 수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 상태에서 거주 요건까지 엄격하면, 대입 이후 진학이나 취업, 가족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번 개정은 이 모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어디까지 풀렸고, 어디는 그대로인가
거주 요건 완화는 분명 실질적인 도움이다.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 가족이 이사를 고민하던 학생이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다만 이 조치는 '전형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전형 이전' 즉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느냐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의 수업의 질, 접속 환경, 대면 상호작용 부족 같은 문제는 이번 발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쟁점으로 거론된다는 보도도 이 지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이번 조치는 농산어촌 학생의 '입학 이후'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지, 학점제 자체의 지역 격차를 없애는 근본 해법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고1·고2라면, 학교가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으로 어떤 과목을 얼마나 개설하는지 담임·진로 교사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농어촌전형을 염두에 둔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 거주요건 개정의 구체적 적용 시점과 조건을, 나중에 대학별 모집요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학교나 진학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학교 개설 과목과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목록 점검하기
- 농어촌전형 지원 계획이 있다면 거주요건 변경 내용을 상담으로 재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