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무효 1229건, 왜 넷 중 하나는 '실수'였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22~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례가 1229건에 달했고, 이 중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무효 처리됐다고 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적발 사유다. 다른 사람 답을 베끼는 전형적인 '커닝'이 아니라, 넷 중 한 건은 4교시 시험에서 벌어진 실수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시험 요령이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 성적표를 통째로 날리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왜 '억울한 무효'가 생기나
수능은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시험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지켜야 하는 시험이다. 답안지 작성 순서, 시험 시작·종료 시각, 과목별로 바뀌는 세부 규정까지 모두 '시험의 일부'다.
문제는 이런 절차 규정이 평소 공부와는 동떨어진 영역이라는 점이다. 국어·수학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정작 1년 내내 공부한 학생도 실전에서 당황하면 놓치기 쉽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지는 고3 수험생에게는 더욱 그렇다.
고1·2가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
이 문제는 막판 고3만의 일이 아니다. 고1·2는 아직 수능까지 1~2년이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시험 규정 자체를 익힐 시간이 있다.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단순히 점수만 확인하지 말고, 답안지 작성 순서나 시간 배분 같은 절차도 함께 몸에 익혀두면 좋다.
특히 2028 대입 개편으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답안 작성 방식 자체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시험 형식일수록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만큼 '어떻게 제출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 한계
전원 무효라는 엄격한 원칙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 시험을 치러야 신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와 고의적 부정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전원 무효'로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규정을 몰라서 생긴 실수라면, 사전 안내를 더 촘촘히 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더 와닿는 해법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일신문 — 수능 부정행위 1229건 전원 무효...넷 중 하나는 4교시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