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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무효 1229건, 왜 넷 중 하나는 '실수'였을까

2026-10-11 · 학점나비 입시칼럼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전원 무효 처리된 1229건 중 상당수가 커닝이 아니라 4교시 시험 규정을 몰라서 생긴 실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시간이 있는 고1·2라면 지금부터 수능 시험 규정 자체를 공부해두는 것이 막판 멘탈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22~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례가 1229건에 달했고, 이 중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무효 처리됐다고 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적발 사유다. 다른 사람 답을 베끼는 전형적인 '커닝'이 아니라, 넷 중 한 건은 4교시 시험에서 벌어진 실수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시험 요령이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 성적표를 통째로 날리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왜 '억울한 무효'가 생기나

수능은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시험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지켜야 하는 시험이다. 답안지 작성 순서, 시험 시작·종료 시각, 과목별로 바뀌는 세부 규정까지 모두 '시험의 일부'다.

문제는 이런 절차 규정이 평소 공부와는 동떨어진 영역이라는 점이다. 국어·수학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정작 1년 내내 공부한 학생도 실전에서 당황하면 놓치기 쉽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지는 고3 수험생에게는 더욱 그렇다.

고1·2가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

이 문제는 막판 고3만의 일이 아니다. 고1·2는 아직 수능까지 1~2년이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시험 규정 자체를 익힐 시간이 있다.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단순히 점수만 확인하지 말고, 답안지 작성 순서나 시간 배분 같은 절차도 함께 몸에 익혀두면 좋다.

특히 2028 대입 개편으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답안 작성 방식 자체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시험 형식일수록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만큼 '어떻게 제출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 한계

전원 무효라는 엄격한 원칙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 시험을 치러야 신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와 고의적 부정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전원 무효'로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규정을 몰라서 생긴 실수라면, 사전 안내를 더 촘촘히 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더 와닿는 해법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능 규정 실수로 무효가 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는 전원 무효 처리됐다고 한다. 구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번 뉴스에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의신청 절차는 교육청이나 시험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1·2가 지금부터 수능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그렇다. 수능 규정은 막판에 벼락치기로 익히기 어려운 영역이라,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조금씩 절차를 몸에 익혀두면 실전에서 당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출발점은 지금 내 성적과 선택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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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보도·자료
· 매일신문 — 수능 부정행위 1229건 전원 무효...넷 중 하나는 4교시 실수
이 글은 공개된 보도·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설과 의견입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학교 선생님·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정 결과(합격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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