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수능은 왜 '육안 감시'에 의존할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카메라와 음성 안내 기능이 달린 AI 안경을 쓴 응시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같은 종류의 기기를 썼는데도 어떤 대학은 불합격 처리를, 어떤 대학은 수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더 큰 쟁점은 수능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정한 물건)으로 명시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전자 탐지 장비 도입은 불발됐고 결국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게 문제일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제도와 장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사람 눈으로 안경 하나가 일반 안경인지 카메라가 달린 기기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평소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쓰던 학생들이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보도됐다.
처벌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느 대학에 지원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여지가 생긴다. 교원단체가 '민원과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당국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평가원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탐지 기술 도입이나 전국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처벌 기준 마련일 텐데, 이 부분은 아직 보도된 바가 없다. 당장 다음 달 수능에서 적용될 변화라기보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제도가 다듬어질 과정의 초입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고1·2에게는 왜 중요한가
지금 고1·2가 수능을 치를 시점에는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이나 감독 방식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기기를 둘러싼 시비는 본인 잘못이 아니어도 시험장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 있다. 평소 착용하는 안경이나 소지품이 규정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계일보 — 연세대는 불합격, 시립대는 3년 박탈… 같은 'AI안경'인데 처벌은 제각각
· 중앙일보 — '원래 뿔테 쓰는데'…스마트 안경 제재 강화에 수험생·교사 반발
· 뉴시스 — AI 안경 부정 잇따라 적발…수능 한 달 앞두고 '비상'